1인 창조기업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세무·법률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교육 등 경영지원, 지원센터 창출 및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 예비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단,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인정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구 분 | 해당 업종 |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
---|---|---|
광업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5 |
금속광업 | 6 | |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 7 | |
광업지원서비스업 | 8 | |
제조업 | 담배제조업 | 12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19 | |
1차 금속 제조업 | 24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35 |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수도사업 | 36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37 |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38 |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39 | |
건설업 | 종합건설업 | 41 |
전문직별 공사업 | 42 | |
도매 및 소매업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45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46 | |
소매업: 자동차 제외(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제외한다) | 47 | |
운수업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49 |
수상 운송업 | 50 | |
항공 운송업 | 51 |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52 | |
숙박 및 음식점업 | 숙박업 | 55 |
음식점 및 주점업 | 56 | |
금융 및 보험업 | 금융업 | 64 |
보험 및 연금업 | 65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 | 66 | |
부동산업 | 부동산업 | 68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69 |
부동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건업 | 86 |
사회복지 서비스업 | 87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 |
항 목 | 내 용 |
---|---|
사무공간 | 사무(작업)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지원센터 공간 지원 |
경영지원 | 세무·회계·법률·마케팅·창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무료) |
사업화지원 |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
시설이용 | 팩스, 프린터,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 |
지원센터 입주 신청시 구비서류
정회원 승인은 지원센터 신청시 선택하신 센터에서 승인처리되며, 정회원 승인에는 1~2일 소요됩니다.
패밀리카드를 소지한 1인 창조기업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