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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공간 프로그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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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BI, Business Incubation)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제반 창업 여건이 취약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초기 기업(예비창업자)을 일정기간 입주시켜 기술개발에 필요한 범용기기 및 사업장 제공, 기술 및 경영지도, 자금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창업 활성화 및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멘토 및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 장소를 제공하고 경·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

즉, 창업보육센터는 핵심기술과 기술에 대한 기술성/사업성/시장성 등은 가지 고 있으나 자금, 사업장 및 시설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 에게 개인/공동 작업장 등의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며, 아울러 경, 세무, 기술 지도 등의 지원을 통해 창업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성장을 유도하여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시설입니다.

지정절차
  • 사업공고
  • 신규사업자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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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신청
  • 사업계획
    신청/접수
    (BI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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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평가
  • 서류(요건)심사 (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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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평가
  • 발표심사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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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 선정
  • 신규 사업자 선정 (중소벤쳐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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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 신청
  • BI 지정신청서 (BI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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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서 발급
  • BI 지정서 발급 (중소벤쳐기업부)
입주대상자 및 기간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자는 예비창업자와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으로 한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6조 제1항 ]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은 최초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
  •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첨단기술업종을 위하는 입주자 또는 생산형 입주자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7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음
  • 당해 보육실 면적의 20% 이내에서 보육센터별 심사위원회를 거쳐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간 추가적으로 입주기간을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는 당해 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보육센터 졸업기업을 포함한다.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창업보육센터 사업은 다음 업종의 입주를 제한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제1호,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은 최초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업 및 상시근로자 20명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무도장운업
  • 골프장 및 스키장운업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등록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3조 5항]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 창업보육센터 시설 및 장소를 중소기업 창업지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창업보육센터의 운 실적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 제6조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입주기업 지원프로그램
- 기술부문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평가, 디자인개발지원, 시제품 제작, 시험, 검사, 장비지원, 애로기술 지원(전문가 POOL), 보육닥터, 생산공정 관리 등

- 경영부문

사업계획서 작성 및 타당성 검토, 비즈니스모델 및 전략수립, 경진단, 사업진행도 평가, 재무, 세무, 회계, 홍보, 시장조사, 판로, 마케팅, 해외판로 지원, 아웃소싱, 교육지원, 법인 및 공장설립지원, 법률자문, 특허지원, 정보제공 등

- 행정부분

입주 및 졸업기업 간 네트워크 지원, 업무공간 제공 및 관리, 공단입주 등 지자체와의 연계, 사무장비(팩스,복사 등) 지원, 회의실, 휴게실 제공, 창고/보관 시설,주차/보안서비스, 전산시스템 지원, 사업관련 유료 DB지원 등

- 자금부문

정부 및 유관기관 정책 자금 정보제공, 투자(IR)지원, 엔젤클럽 정보 지원

보육단계별 주요 지원프로그램
보육단계별 주요 지원프로그램 소개
입주절차
입주절차 이미지
입주절차 순서 및 내용 안내
구분   내용   비고
입주기업 모집 계획 수립▼ _ 일정의 지원사격, 선발방법, 입주조건, 제출서류 등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_ 정가, 수시공소   창업보육센터
입주 신청서 접수 ▼ _ 입주신청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센터소개 및 지원사항 등 제시   입주신청자, 창업보육센터
서류심사 ▼ _ 지원자격, 제출 구비서류 확인   창업보육센터
발표심사 일정 통보 ▼ _ 발표심사 및 발표자료 제출일정   창업보육센터
발표심사 ▼ _ 입주신청에 따른 상업사업 내용 심사   입주심사위원회
입주기업 선정 ▼ _ 입주자 심사 확정 및 내부기안 작성 후 결과보고   입주신청자,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 체결 ▼ _ 계약내용 확인 후 계약서 작성   입주신청자, 창업보육센터
입주▼ _ 입주일 확정   입주신청자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세제혜택
- 창업보육사업자
창업보육사업자 대상, 지원내용, 근거에 대한 테이블
대 상 지원내용 근거
창업보육센터 직접 지원 · 창업보육센터 운·건립·보육역량 보조대상
- 운비 :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지급(최대 7천만원)
- 건립비 : 총 소요금액의 70%이내(최대 30억원)
- 보육역량 : 신청접수 및 평가를 통해 지원(1억원 내외)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고시)
제도지원 ·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및 재산세 50% 감면(학교의 경우 재산세 100% 감면)(2020.12.31.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 창업보육센터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이후 5년간소득세 또는 법 인세의 50% 세액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상, 지원내용, 근거에 대한 테이블
대 상 지원내용 근거
입주기업 직접 지원 ·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제도지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입주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제외(2018.12.31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 국·공유재산 최저 임대료율은 100분의 1로 감면적용되며, 전년대비 임대료 인상률은 최대 9%를 초과 금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
·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하여 도시형 공장을 설치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2018.12.31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한함) 및 2018.12.31 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이후 5년간 소득세, 법인세 50%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기업은 창업 일로부터 4년간 취득세 75% 감면(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한함), 등록면허세 면제 및 창업 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 벤처기업 또는 지방 소재 창업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여부와 무관)

법인세 소득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테이블
구 분 내 용 근 거
법인세 소득세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 혹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경우
-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50% 감면
- 사업 개시 후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 되는 해부터 5년간 적용
- 벤처확인 취소 시, 당해 연도부터 감면 적용 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등록면허세 ·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 혹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경우, 법인설립등기 등록세 면제
- 201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법인설립 등기
- 2017년 12월 31일까지 예비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이 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창업 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 증가 및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취득세 ·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 혹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경우, 창업 후(벤처확인 후)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75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재산세 ·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 혹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경우, 창업 후(벤처확인 후) 5년간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