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제반 창업 여건이 취약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초기 기업(예비창업자)을 일정기간 입주시켜 기술개발에 필요한 범용기기 및 사업장 제공, 기술 및 경영지도, 자금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창업 활성화 및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멘토 및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 장소를 제공하고 경·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
즉, 창업보육센터는 핵심기술과 기술에 대한 기술성/사업성/시장성 등은 가지 고 있으나 자금, 사업장 및 시설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 에게 개인/공동 작업장 등의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며, 아울러 경, 세무, 기술 지도 등의 지원을 통해 창업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성장을 유도하여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시설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자는 예비창업자와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으로 한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6조 제1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3조 5항]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평가, 디자인개발지원, 시제품 제작, 시험, 검사, 장비지원, 애로기술 지원(전문가 POOL), 보육닥터, 생산공정 관리 등
- 경영부문사업계획서 작성 및 타당성 검토, 비즈니스모델 및 전략수립, 경진단, 사업진행도 평가, 재무, 세무, 회계, 홍보, 시장조사, 판로, 마케팅, 해외판로 지원, 아웃소싱, 교육지원, 법인 및 공장설립지원, 법률자문, 특허지원, 정보제공 등
- 행정부분입주 및 졸업기업 간 네트워크 지원, 업무공간 제공 및 관리, 공단입주 등 지자체와의 연계, 사무장비(팩스,복사 등) 지원, 회의실, 휴게실 제공, 창고/보관 시설,주차/보안서비스, 전산시스템 지원, 사업관련 유료 DB지원 등
- 자금부문정부 및 유관기관 정책 자금 정보제공, 투자(IR)지원, 엔젤클럽 정보 지원
대 상 | 지원내용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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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 직접 지원 |
· 창업보육센터 운·건립·보육역량 보조대상 - 운비 :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지급(최대 7천만원) - 건립비 : 총 소요금액의 70%이내(최대 30억원) - 보육역량 : 신청접수 및 평가를 통해 지원(1억원 내외) |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고시) |
제도지원 | ·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및 재산세 50% 감면(학교의 경우 재산세 100% 감면)(2020.12.31.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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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보육센터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이후 5년간소득세 또는 법 인세의 50% 세액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대 상 | 지원내용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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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 직접 지원 | ·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 |
제도지원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입주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제외(2018.12.31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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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유재산 최저 임대료율은 100분의 1로 감면적용되며, 전년대비 임대료 인상률은 최대 9%를 초과 금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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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하여 도시형 공장을 설치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 벤처기업 또는 지방 소재 창업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여부와 무관)
구 분 | 내 용 |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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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소득세 |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 혹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경우 -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50% 감면 - 사업 개시 후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 되는 해부터 5년간 적용 - 벤처확인 취소 시, 당해 연도부터 감면 적용 취소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등록면허세 |
·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 혹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경우, 법인설립등기 등록세 면제 - 201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법인설립 등기 - 2017년 12월 31일까지 예비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이 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창업 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 증가 및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
취득세 | ·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 혹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경우, 창업 후(벤처확인 후)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75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
재산세 | ·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 혹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경우, 창업 후(벤처확인 후) 5년간 50%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